앞으로 미국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미발생 주에서의 수입은 가능해진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지역에 상관 없이 미 전역에서의 가금류, 계란 등의 수입이 중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발생 주를 제외한 지역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생산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미국의 현재 AI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역화로 구분할 경우 국내에 AI가 유입될 위험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했다.
만일 고병원성 AI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주에서 발생할 경우 미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같은해 8월부터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입을 다시 재개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