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15일 해당 사건 고소인의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전량 판매한 사실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양의 어머니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지, 혹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