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15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남병무청에 따르면 도내 병적 별도관리 대상 병역의무자는 공직자 98명, 고소득자 102명, 연예인 19명, 체육선수 1420명 등 총 1639명이다.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 병역준비역 편입 때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 병역의무 연기‧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
지난해 9월 연예인‧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병역법이 일부 개정‧시행됐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 14일 이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어떤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