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환자 가족, 소비자원 중재에 피해 합의금 기부

의료사고 사망 환자 가족, 소비자원 중재에 피해 합의금 기부

기사승인 2018-03-16 10:12:22

의료사고 발생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합의금 등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A 씨는 투석 과정에서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

이에 B 씨는 합의금 700만원에 300만원을 보태 총 10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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