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 일부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법‧선박안전법상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조업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처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1700여 척이 있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이달 말까지 단속반을 편성,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계도와 홍보 활동 후 대대적인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한 뒤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