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 조 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16일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 씨가 공립학교 영어 전문강사로 채용이 됐고, 학교는 자격미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했다”면서 “조 씨를 수년간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쌍방 공모 하에 행해진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동부지검은 참고인 총 12명을 3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학교 측에 진정한 내용의 지원 서류를 조 씨가 제출했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잘못 채용했다”며 고의적 특혜 채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전체 부장검사와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에서도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결국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홍 대변인은 또 “5점 단위로 계산되는 토익 점수 체계상 901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존재하지 않는 점수를 3년간이나 방치해온 관련 피의자들에게 허위 표기를 의욕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검찰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모집요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조 씨가 자신의 토익점수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시한 것은 사전에 채용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담당교사가 조 씨의 실제 어학점수가 아닌 업무편람상 자격요건을 오인해 입력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2017학년도의 경우 응시자가 수백 명도 아닌 단 3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검토를 소홀히 하여 자격요건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고검은 이같은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보완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던지 직접경정수사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