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조 아내 특혜의혹 ‘혐의없음’ 재수사 해야”

자유한국당 “김상조 아내 특혜의혹 ‘혐의없음’ 재수사 해야”

기사승인 2018-03-16 13:26:20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 조 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16일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 씨가 공립학교 영어 전문강사로 채용이 됐고, 학교는 자격미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했다면서 조 씨를 수년간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쌍방 공모 하에 행해진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동부지검은 참고인 총 12명을 3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학교 측에 진정한 내용의 지원 서류를 조 씨가 제출했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잘못 채용했다며 고의적 특혜 채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전체 부장검사와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에서도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결국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홍 대변인은 또 “5점 단위로 계산되는 토익 점수 체계상 901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존재하지 않는 점수를 3년간이나 방치해온 관련 피의자들에게 허위 표기를 의욕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검찰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모집요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조 씨가 자신의 토익점수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시한 것은 사전에 채용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담당교사가 조 씨의 실제 어학점수가 아닌 업무편람상 자격요건을 오인해 입력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2017학년도의 경우 응시자가 수백 명도 아닌 단 3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검토를 소홀히 하여 자격요건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고검은 이같은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보완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던지 직접경정수사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만약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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