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촬영 입찰 무더기 적발… 14개사에 과징금 108억원

공정위, 항공촬영 입찰 무더기 적발… 14개사에 과징금 108억원

기사승인 2018-03-19 09:09:09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촬영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 사업자를 검찰 고발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 2013년까지 발주한 3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해당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항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항공촬영 용역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까지는 10개업체가, 이후에는 신규 먼허 취득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하기도 했다. 나갈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배정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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