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수입장벽 대폭 완화… ‘포스트 차이나’ 가속되나

베트남 식품 수입장벽 대폭 완화… ‘포스트 차이나’ 가속되나

기사승인 2018-03-20 05:00:00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관련 수입장벽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베트남 당국에서 수출·입 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라 식품관리감독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규정 시행령을 공표하고 즉시 발효했다.

이는 베트남 자체 식품안정성 인증 제도가 현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증서 발급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내용에만 근거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개정령은 먼저 기존 인증서 발급제롤 폐기하고 식품안정 규정 요건 충족서류를 등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정에서 기업이 감안해야 했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과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전성을 공표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책임·인정 소재를 베트남 당국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과 관련된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법은 소규모 초도생산 소규모 식품판매 노점상 저장·보관요건이 규정되지 않는 포장식품 등에 한정돼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포장식품 판매 식품용기·포장재 생산판매 숙박시설 음식점 길거리 음식사업 HACCP·CMP 등 유효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체까지 더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에 있어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된 셈이다.

이밖에 과도했던 식품대상 표기 규정을 의무 표기만으로 축소하고, 15초 미만의 TV·라디오 광고를 제외한 광고물에 대해 의약품·비의약품 문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라벨링 관련 법령이 개선됐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이후 포스트 차이나에 거론됐던 베트남 수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 역시 사업확장 등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CJ푸드빌은 2007년 뚜레쥬르를 개점했으며 오리온도 1995년 진출 이후 2006년과 2009년 각각 호치민과 하노이에 제과 공장을 준공했다.

롯데그룹은 1998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제과, 롯데시네마 등 16개 계열사가 진출한 상태다. 롯데주류는 최근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신터미널 면세점에 소주 처음처럼을 입점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700억원을 투자한 식품통합생산기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 역시 2012년 베트남 단체급식 시장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불안전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번 개정령은 시행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발효해 베트남 현지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서 폐기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베트남 관계당국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만큼, 베트남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단속이 집중·강화될 우려가 크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당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식품제조사들의 경우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책임주체가 베트남 당국에서 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도 높은 식품안전 관리·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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