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4월1일부터 열리는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지역 내 주유소 20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판 설치 위치 적정 여부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시설의 무단변경 금지 ▲유류가격 표시판 설치 이행 확인 ▲가짜석유 판매 금지 등이다.
구는 표시판 표시방법 지도, 석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무용 경제교통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정확한 유가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신청하세요”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노후 간판 등이다.
건물에 부착된 간판일 경우는 건물주, 토지에 설치된 간판이면 토지주 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은 시민들이 4월20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축허가과에 철거 신청하면 된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은 “노후된 주인 없는 간판은 태풍 등 재해 시 위험할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번 정비사업 간판 철거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산회원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 계획임을 사전 예고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면허취소‧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옥외광고업‧화물운송업 등이다.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4월부터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양권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 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