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이젠 사과받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 피해, 이젠 사과받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8-03-20 13:59:02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나 피해유가족은 담당 의료진에게 매달린다.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될지를 묻기 위해서다. 최근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들 또한 여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다. 

심지어 유가족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에 앞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사건이 발생하고 시일이 흘렀음에도 얼마 전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통과정의 표현이 재판 등에서 사고책임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표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4조 2항을 신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내용의 공개와 설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표현한 위로나 공감, 유감의 표시 등이 민·형사상 재판이나 행정처분, 의료분쟁 또는 중재 과정에서 책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최대한 사건을 숨기고, 피해자 등과의 만남을 회피하려는 방어적 태도가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불신을 키우는 만큼 이를 법으로나마 제안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를 떠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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