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임차 소상공인에게 벌 수수료를 내게 한 코레일 유통을 적발했다.
20일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과 운영계약을 맺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계약시 정액이 아닌 정률로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가 제안한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했다. 이 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악별로 부과했다.
예를 들어 최초 업체가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면 코레일 유통은 4500만원의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만일 수수료율이 20%일 경우 실제 매출이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수수료를 실 매출 기준 600만원이 아닌 최저하한매출 기준 90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 탓에 최저하한매출액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코레일유통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월 최저하한매출액의 인상만 가능하고 전문점운영자가 감액요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이 외에 임대업체가 영업행위에 따른 모든 위험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함으로써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