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롯데총수 일가는 증여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총 2560억원의 기업재산을 사유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일가 사익추구 범죄로는 최대규모라는 이유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 회장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광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와 서씨·신 이사장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된 471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신 전 부회장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ATM 구매과정에서 롯데기공을 끼워넣는 형식으로 39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다뤘던 신 전 부회장과 서 씨에게 지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신 회장이 서씨의 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롯데피에스넷과 관련된 47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역시도 다시 거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만큼 2심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