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해법에 대해 비판했다.
21일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인 유천사업 노동자 41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표를 통해 캐논코리아 측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개별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노 측의 반발로 전체 설명회로 변경해 진행했다.
캐논코리아는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파견법삭 ‘명시적 반대’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파견법상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와 함께 직접 고용시 근로조건을 동등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인 만큼 이러한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 제안은 꼼수”라면서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