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예정대로 3월 28일 개봉… 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곤지암’ 예정대로 3월 28일 개봉… 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18-03-21 15:05:57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며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영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물 소유주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영화 '곤지암'은 일곱 명의 청년들이 CNN 선정 7대 소름끼치는 장소에 선정된 곤지암 정신병원을 체험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곤지암’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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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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