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청와대가 발표한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면서 환영의 듯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나타난 경제분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추가됐다.
현재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조화보다 의미를 강화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키로 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