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혐의 2심 법정공방… “1심 무죄 이해 안돼” VS ”혐의 공범이라 못 봐”

롯데 경영비리 혐의 2심 법정공방… “1심 무죄 이해 안돼” VS ”혐의 공범이라 못 봐”

기사승인 2018-03-21 17:00:00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단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1심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롯데 측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나 인정만으로 혐의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롯데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너무 관대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적용된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판 건 배임이라는 판례가 명확히 있다면서 동기도 딸을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원심은 서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 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3.21%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서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면서 롯데쇼핑 이익이 줄어든 혐의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손해액이 5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했다.

또 롯데피에스넷과 관련된 471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ATM 구매과정에서 롯데기공을 끼워넣는 형식으로 39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서 씨의 딸에게 공짜 급요 등을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 판단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가 공짜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 계열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판기를 제작하는 롯데기공이 1년 만에 금융기계인 ATM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회사를 팔았다면서 신 회장이 지시했다는 게 자필 증거도 있고 명백한 배임인데 1심은 이런 검찰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와 관련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돼)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면서 일본 법인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한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롯데 측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적법하다고 생각한 마당에 일반인들도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이사장의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큰 틀은 인정하나 인정사실만으로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살펴보고 다음 공판 기일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3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 뒤 향후 재판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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