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은 국내 이통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라며 “접속경로를 변경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변경을 감행, 10개월 이상 변경 경로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일부 통신사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사전 고지 없이 홍콩 소재로 변경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페이스북 접속 지연과 동영상 끊김 등의 불편을 겪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탓에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페이스북 응답속도는 평균 20㎳(밀리세컨드)에서 4.5배 낮아진 평균 18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도 페이스북 응답속도가 평균 43㎳에서 평균 105㎳까지 2.4배 느려졌다.
국내 통신사 이용자들의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평소 0.8건에서 1857건까지, LG유플러스는 0.2건에서 827건까지 민원이 쏟아졌다.
이날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논란은 잠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 시정 명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 제재 여부를 논의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가 발생을 확인했음에도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으며 부사장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별도의 설명 대신 “이번 페이스북 사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위반 행위였으며, 방통위는 사실 관계부터 법적 쟁점 판단까지의 모든 과정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임했다”고 답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