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의 과태료를 절반 이내로 경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 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간략화됐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시 자료 미제출과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가하기 위해서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건수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았다.
다른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된 상태다.
또한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있지만 시행령에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 역시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일주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5월 1일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