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새 헌법 교권 명시 위해 청원운동 돌입”

교총 “새 헌법 교권 명시 위해 청원운동 돌입”

기사승인 2018-03-23 08:36:48


“헌법으로 교권 보장해야… 교원지위법 등 개정도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헌 때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사 청원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부분에 ‘교권’ 추가 명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교원 지위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敎權) 존중’이 명시돼 있음에도 선언적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22일 전했다.

실제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교총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16년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3.2배 늘었다. 이번 청원은 4월 중순까지 교총 홈페이지와 모바일, 팩스 등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청원 결과를 모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반영 및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에 따르면, 청원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해임되는 아동복지법상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도 담았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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