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얻는 차액가맹금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사업에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과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점포당 전년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액수 △가맹점 점포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비용 △가맹점 점포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급가의 상·하한선의 경우 추후 고시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친인척 등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 등도 기재해야한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이 이를 본사에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시간대에 ‘0시 ~ 6시’시간대도 추가됐다. 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