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 첫 행보부터 '전투적'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 첫 행보부터 '전투적'

상복부초음파 고시철회, 담당공무원 배제 요구… 미이행시 대화중단 및 투쟁 천명

기사승인 2018-03-27 16:17:48

지난 23일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5월 1일로 정해진 임기시작일 전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더구나 그 시작 또한 당선 배경으로 꼽히는 강한 이미지처럼 과감했다.

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음날인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당시 밝힌 향후 계획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복부초음파 급여기준 고시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은 크게 2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방사선사가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직접 시행했을 때에만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다.

다른 하나는 상복부에 해당하는 간이나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증상변화나 이상이 없음에도 추가검사를 하는 경우, 혹은 단순한 이상 확인 혹은 처치 시술 보조를 위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만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방사선사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지만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 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산정기준 외 초음파를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을 보건복지부 협상단에서 제외하라”면서 “일련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최 당선인은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의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필요성과 중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쟁점인 고시 개정으로 인한 방사선사의 생존권 박탈 문제에 대해 최대집 당선인이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하며 방사선사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방사선사들이 허용을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대항하는 만큼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가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시행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비대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퓰리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방사선사들의 반문명적 시도와 해당 주장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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