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공개범위 축소 등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등 관련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 외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과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폭을 넓히는 등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와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품목의 가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부분이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는 “납품가는 영업기밀이며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공정위와 프랜차이즈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업계 입장을 고려해 가격공개 대상 물품을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공정위가 추후 고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위 50%’라는 부문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브랜드의 핵심 필수품목의 경우 사실상 이 50% 이내에 대부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킨의 경우 염지된 닭과 파우더, 기름 등이 브랜드간 차이를 만드는 주요재료다. 이외의 치킨무와 시즈닝, 별첨소스 등도 맛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의 영업기밀을 보호해달라는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으나 큰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매출액 대비 상위 50% 이내에 타 브랜드와의 차이점을 가르는 핵심 물품이 들어있어 사실상 전체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