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피자헛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진영푸드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강제 조퇴 등을 통해 시간외수당과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영푸드는 이러한 수법으로 아르바이트생 총 1975명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5억2782만원을 체불했다.
진영푸드는 피자헛 부산지역 가맹점 20여곳을 위탁·운영하는 회사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일을 더 했는데도 초과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뒤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매장 영업을 마감한 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변경 확인서’를 쓰게 해 초과근무를 한 기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1억4879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직원을 조퇴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휴업수당 1억7722억원을 가로챘다.
30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이를 쳐주지 않는 ‘임금꺾기’로도 1억7005만원을 주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피자헛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감독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블랙기업 퇴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