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화재, 빠른 대응 가능해질까

병원 화재, 빠른 대응 가능해질까

기사승인 2018-03-28 13:47:01
의료기관에서의 화재는 다른 화재사건보다 많은 피해자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화재를 인지해도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이 의료기관에서의 화재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병원화재 자동신고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이하 센서)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이하 알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발생과 동시에 신고가 접수돼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만 센서와 알람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그 외 의료시설의 경우 센서 설치만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다 실패한 후에야 관내 소방서에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센서와 알람이 모두 설치돼 있었다면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의 안전확보가 보다 신속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응급환자나 중환자 등 구조가 필요한 이들이 특히 많다. 구조와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신고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가 늦어 환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도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센서와 알람 설비가 이뤄질 경우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관련 의료기관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작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규제저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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