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장호,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엘시티 비리’ 이장호,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8-03-28 15:14:40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의 심리로 이 전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를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2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이 전 회장에게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면서 부산은행에서 사업 관련 대출을 받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BS금융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있던 지난 2014년 9월 이 회장에게 1200만원 상당의 서예 작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러한 혐의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혐의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6년~2012년까지 부산은행장을, 지난 2011년~2013년까지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을, 2013년~2015년까지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