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무효화해야”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무효화해야”

기사승인 2018-03-29 10:46: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의 징계 무효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역한 교육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을 추구해야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한 문책을 권고했다”며 “이는 전교조가 견지해 온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안의 본질을 엄정히 규명해 낸 진상조사위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스스로 밝혔듯 수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진상조사 활동의 한계 또한 분명했다”면서 “조사권과 감사 권한을 갖춘 기관들에 의한 철저한 조사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12월 19일, 진상조사위의 권고문을 수용하면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았던 교사 8명을 구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속히 무효화하고, 국정화가 ‘국정 농단’이라면 이에 맞서 싸웠던 교사들에게 특별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 가운데 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놓쳐 소송을 못 낸 2명을 제외한 6명이 법정에서 징계 정당성을 다퉜다. 이 중 1명만이 1심에서 승소해 징계 취소가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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