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불가 등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

공정위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불가 등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

기사승인 2018-03-29 13:57:08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점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29일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약관을 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불공정약관조항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약관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면적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변경시 부당 면책조항,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 면책조항, 영업환경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불가 조항 등이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입점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롯데는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등의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자 공사 측에 임대료 재협상을 제안했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롯데는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자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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