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계열사간 상표권 로열티 거래내역을 연 1회 공개해야한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계열회사간 상표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한다.
세부항목으로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치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선정 방식 등이다.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을 넘을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과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