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연쇄사망사건 피의자 4명, 구속되나

이대목동 신생아 연쇄사망사건 피의자 4명, 구속되나

경찰, “의무위반 중하다” vs 의료계, 불만 표출… 일부선 집단행동 움직임도

기사승인 2018-03-30 12:28:55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연쇄사망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4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고 알려왔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정밀감정과 경찰의 수사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수진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장과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심사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월요일(4월2일)이나 화요일(3일)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소식을 접한 의료계 및 병원계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불만의 표시로 집단행동이나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보통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 신청은 너무 과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고,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실제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필두로 한 전공의들은 내일(1일) 경찰에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영장심사가 청구된 만큼 예고한대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중환자실 등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사퇴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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