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선택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9일까지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