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커피회사들이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컵에 부착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쳤다.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있다.
앞서 CERT는 2010년 생 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며 소송을 냈다.
1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단계에서는 평생 커피를 음용하면서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적 위험이란 주장을 폈다.
향후 펼쳐질 3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 배상해야할 금액의 규모와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원고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달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