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인플레이션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인플레이션 우려

매출액 500대 기업 중 70%,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 불가피 판단

기사승인 2018-04-02 01:08:00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상품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이하 한경연)이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7개사가 응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4%가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이 70.6%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가 56%,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강화가 3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여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체 임금이 상승할 경우 물가도 따라 상승할 여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

문제는 일련의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커지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경연은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업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응답 기업의 42.7%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 비중은 근로자 100명 중 평균 4.3명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으로 오르면 응답한 기업의 74.5%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며 그 비율도 100명 중 11.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는 기본급 인상(38.2%), 임금체계 개편(36.9%)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책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도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1월 중순경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로 대응하겠다”면서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물가관리와 심층적 원가분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단속,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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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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