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과징금·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과징금·검찰고발

기사승인 2018-04-03 13:56:30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부당이익을 제공한 효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영업난과 자금난으로 퇴출 직전의 상황을 맞이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또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전환사채를 통해 자본금의 7배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보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효성투자개발에는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거래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효성투자개발은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또한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고발하고 효성에 17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은 대주주 사익편취가 아니며 조 회장이 지시관여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경영진이 지시·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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