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노출된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하세월’

성폭력 노출된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하세월’

성폭력에도 노출된 교사들… 성희롱 40%, 성폭력 14% 피해 경험

기사승인 2018-04-03 19:02:49

2017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처우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 상당수가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여전히 노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3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실태조사결과,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상급자가 성적 발언을 하며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2명 중 40.2%가 “있다”고 답했다.

강제 성관계나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14.3%가 "있다"고 밝혔다. 주위 기간제교사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도 40.2%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항하지 못했다. 응답자의 60.8%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넘어갔다”고 했고, “주변 시선이 두려워 그냥 넘어갔다”고 답한 이들도 17.4%나 됐다. 

반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을 중지시켰다는 이들은 14.5%에 불과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조합, 상사 등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는 이들도 통틀어 19%를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혜성 기간제교사 노조위원장은 “학교장에게 있는 기간제교사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줘야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피해신고센터를 학교 밖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원 운영개선 협의회’를 꾸려 같은 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및 근무실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9월에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간제교사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개선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사 협의체 구성 ▶정원 외 및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감축 및 정교사 확충 ▶‘쪼개기 계약’ 등 불법관행 개선 ▶성과상여금 현실화 및 정교사와 같은 맞춤형 복지비 지급 ▶시·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선권고 등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