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가격 인상 위법성 여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이 ‘금지’를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외국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도 인정했으나, 인상률이 제조비·제조원가 상승률 대비 현저하게 크지 않아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을 시도하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이를 철회했다.
이후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