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판단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인 한편 소비자단체는 검찰수사와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기동민 의원은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식품안전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맥도날드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규정 등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판매이득을 취하면서 식품안전책임은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어린아이가 HUS에 걸렸다며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패티 등을 납품받아 제조·판매했으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맥키코리아와 패티 공급 계약을 중단했다.
당시 검찰수사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가 병원성 미새물에 오염됐을 가능성’과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 패티가 설 익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총 3가지였다.
그러나 피해아동 등이 섭취했던 햄버거 패티가 남아있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가 불거졌던 해당 매장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으나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한 변호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 경우 단순히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미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