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접속시 강제 현금화’ 공정위, 가상통화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6개월 미접속시 강제 현금화’ 공정위, 가상통화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기사승인 2018-04-05 08:46:40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부당한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상통화취급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이다.

공정위는 광범위한 면책조항과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시정권고했다.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현금화 조항, 손해배상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원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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