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등 건설업체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2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하지 않거나 미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나 대금지급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