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주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5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위반 행위는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음주가무 등이다.
특히 이번 주말 남해선 진영휴게소‧함안휴게소에서 부산‧경남 고속도로순찰대 합동으로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오덕관 6지구대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고 암행순찰차의 대국민 인식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특히 대형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