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에 나선 연봉 3800만원의 35세 직장인 A씨는 부족한 전세자금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그는 처음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은 A씨의 신용도에 따라 1억원 전세자금 대출에 4.01%의 금리를 제시했다. 이자가 부담스러웠던 A씨는 친구에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추천받았다. A씨는 친구의 추천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2.5%에 대출 받는데 성공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금 대출을 알아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대출의 재원에 따라 기금 대출과 은행 대출로 구분된다.
기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말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공적 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A씨와 같이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연 2.3~2.9%인 만큼 1%대 금리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만 0.1%포인트의 추가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A씨의 경우도 2.6%의 금리에 0.1%포인트의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받은 사례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배우자를 포함한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무주택자 이면서 만 19세 이상 세대주 조건(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도 만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으로 제한된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인 B씨는 전세자금 2억원(일시상환)을 대출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으나 소득과 대출 한도가 기준을 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거래 은행을 방문한 B씨는 은행 직원과 상담후 모바일로 금리 3.0%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B씨처럼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소유한 대출자는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주로 은행이 재원을 제공하고 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들이다.
은행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들은 은행 마다 금리가 다르다.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은행의 평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수협은행(2.89%)이 가장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뒤이어 하나은행(2.91%), 경남은행(3.00%), 카카오은행(3.00%), 국민은행(3.02%), 우리은행(3.06%), 신한은행(3.08%), 농협은행(3.32%), 기업은행(3.59%) 순이다. 다만 이는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은행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월급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카드를 이용하고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할 때 우대 금리가 가장 많이 적용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의 등장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비대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B씨도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은 사례다. 이밖에 시중은행 역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게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 대출을 알아보거나 다니는 직장이 은행과 협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협약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대 금리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세자금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