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서비스 이전이 가능하다.
그간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 외 나머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웠다.
현재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상조업체가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해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은 납입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