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앞서 삼성전자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정보는 일부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업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을 국가 핵심기술로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심의해 결과를 삼성전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