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다른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금강주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추가공사 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당초 약속한 금액인 2억4022만원이 아닌 4800만원만 지급했으나 추가 공사 발주는 없었다.
또한 계약내역에 없거나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급지금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후려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