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기사승인 2018-04-09 18:19:37 업데이트 2018-04-09 18:19:42
정부가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9일(제네바 시간) 상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8개현의 28종(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수산물 수입 금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잇다.

또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 ▲무역제한성(제5.6조)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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