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산후조리원 퇴실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원으로 산후조리원 퇴실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기사승인 2018-04-10 14:10:42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치료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경우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손해 배상 차원에서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