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성추행 조사단)이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10일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앞서 조사단은 A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된 바 있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뒤 해외연수 중인 A 전 검사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던 A 전 검사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며 압박하자 지난달 12일 조사단에 출석,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추행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