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 자유한국당, 박춘란 교육부 차관 검찰 고발

“법 위에 군림” 자유한국당, 박춘란 교육부 차관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8-04-11 01:00:00

“독단적 행태로 교육 일선 혼란 심각”

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넣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박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전했다. 박 차관은 최근 특정 대학에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 차관은 올해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마감일에 임박해 5개 대학에 면담 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시 및 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 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며 “장관이나 차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마다 다른 대입제도가 적용돼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에 이르기까지 입시제도에 대한 혼란, 혼선이 발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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