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모킹, ‘담배경고그림’은 제동장치 없는 복지부 일방통행

아이러브스모킹, ‘담배경고그림’은 제동장치 없는 복지부 일방통행

기사승인 2018-04-11 10:50:56
담배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23일부터 변경, 시행될 경고그림 결정을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담배경고그림 결정에 최종 소비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10일 “경고그림 선정에는 담배의 최종 소비자인 흡연자가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그림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경고그림 도입 당시 시안을 사전에 공개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비밀리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흡연자의 의견반영 없이 과장․왜곡된 경고그림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또 “복지부가 이번에도 해외의 가장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과 복지부가 원하는 시안을 비교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고그림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해외의 평균적인 이미지를 공정하게 비교하고, 흡연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고그림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부와 설문조사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배는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기호품인데 지나친 경고그림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흡연자를 혐오대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면 역시 몸에 해로운 술이나 설탕 등에도 ‘끔찍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증세로 밝혀진 담뱃세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연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그림을 성과로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태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이자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적폐의 전형”이라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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