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 공소를 제기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7월30일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관련 검색만 수십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 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