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에 불어오는 ‘규제’ 바람…반응은 ‘극과 극’

전자업계에 불어오는 ‘규제’ 바람…반응은 ‘극과 극’

기사승인 2018-04-12 05:00:00

전자업계가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 여부 문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업계가 차분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발단으로 개정됐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의 전자업계는 제품 품질 강화에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결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철저한 품질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경영’을 내걸고 꾸준히 제품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안법 개정은 전자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고용부가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9일 고용부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가 전산에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경쟁업체를 비롯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전자업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고용부 등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각 기업의 생산기술 비밀보호는 국익과도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등 전자업계와 타협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등의 경쟁업체가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산안법 개정 문제는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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